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20 14:32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기본형건축비 폐지·후분양제 도입 요구

심상정(왼쪽에서 두 번째)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관계자들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경실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민간 아파트 분양 건축비가 크게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법정 건축비·분양 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부터 2020년까지 22년간 아파트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6000만원 수준이었던 30평 아파트의 분양 건축비는 문재인 정부인 2020년 6억1000만원으로 10.5배 올랐다.

22년간 가장 많이 오른 기간은 2014년 12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2015년 자율화가 적용하면서부터로 총 4억2000만원이 올랐다.  

이명박 정부 말기 건축비는 1억9000만원이었으며 박근혜 정부 말기에는 3억6000만원이었다. 특히 건축비는 문재인 정부 동안 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하며 6억1000만원이 됐다.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인 법정건축비는 1998년 평당 194만원이었는데 2020년 평균 634만원이 됐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 법정건축비 중 일반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를 활용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건설사들이 기본형건축비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인 가산비를 책정하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의 평당 건축비는 1468만원이지만 가산비가 834만원으로 기본건축비보다 많다. 반면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인 의정부 고산 수자인의 건축비는 평당 800만원이며 이중 가산비는 124만원이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해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며 "기본형 건축비는 합법적으로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엉터리 제도"라고 비판했다.

분양건축비와 임금 간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정부 임기 초 4.1배였던 건축비-임금 격차는 임기말 9.3배로 두 배 차이가 났다. 문 정부에서 분양 건축비와 임금 간의 격차는 18배까지 벌어졌다.

3400만원인 노동자 연임금을 약 1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30평 아파트 건축비 6억1200만원이 충당된다.

경실련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 ▲기본형건축비 폐지 ▲단일하고 명확한 건축비 지정 ▲건설원가 투명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서울아파트값은 93%나 올라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크게 높아졌다"며 "현재의 고장난 공급체계는 건설사와 투기꾼만 떼돈을 안겨주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상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면 할수록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비 거품제거는 로또가 아니라 국민이 주택 소비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집값거품 제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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