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7.21 11:22

김상훈 의원 "강동구 증여비중 15년 2.5%서 지난 5월 25.7% 급등…세제 완화해야"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 (사진제공=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의 증여 비중(14.2%)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수준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1~2016년에는 증여 비중이 평균 4.5%에 그쳤다. 올해는 5월 기준 12.9%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증여 비중이 20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는 같은 기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매매보다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됐다.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됐다. 2008년에는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됐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물린다. 주택분 종부세는 인별로 갖고 있는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은 11억원이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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