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21 15:36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부금액이 500만원이 넘을 경우 내야하는 중개수수료 인하 폭이 다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발표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 의견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5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인하폭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대부금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법예고대로 4%에서 3%로 1%포인트 인하되나,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를 추가한다. 현행 대비 인하 폭이 1%포인트가 아닌 0.75%포인트로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과도한 중개수수료의 문제로 중개수수료 인하를 찬성하는 의견과 인하 폭(특히 고액구간)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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