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7.22 15:00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 시행

(사진제공=문체부)
김치와 파오차이의 비교 (사진제공=문체부)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최근 우리 고유 음식인 김치가 중국어로 중국식 절임 음식인 '파오차이(泡菜)'로 번역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김치의 중국어 번역·표기를 '신치(辛奇)'로 변경한다. 

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이하 훈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이 필요한 일부 용어의 용례를 정비하고,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 등 음역(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하는 번역)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개정 훈령에서는 기존 훈령에서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 용례로 제시했던 '파오차이(泡菜)'를 삭제하고 '신기(辛奇, 신치)'로 명시했다.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는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어 김치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이에 지난 2013년 농식품부에서는 약 4000개 중국어 발음 분석 및 중국 8대 방언 검토, 주중 대사관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김치의 중국어 표기로 신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김치의 중국어 번역 후보 용어(16개)를 추가 검토할 때에도 신치는 김치와 발음이 유사하며, 맵고 신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김치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용어로 선정됐다. 최근 식품업계 등 민간에서 신치를 비롯한 김치의 중국어 표기 방안을 계속 요구했던 점도 고려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홈페이지,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한다.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김치 관련 중국어 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할 때 김치를 신치로 표기하게 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해당 훈령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김치업계 및 관련 외식업계 등에서는 사업 환경에 따라 훈령을 참고해 번역·표기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기업이 중국에서 김치를 판매하는 경우에 김치를 신치로 단독 표기할 수는 없다.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 등 현지 법령상 중국 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식품에는 제품의 '진실 속성(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명칭)'을 반영하는 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김치수출협의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치 용어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훈령 개정을 통해 음역 범위를 확대했다. '순대'나 '선지'를 뜻을 살려 번역하면 외국인에게 혐오감이나 거부감을 준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하는 방식인 'sundae', 'seonji'로 표기한다. 

박태영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우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번역 및 표기 방식을 안내하겠다"며 "우리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泡菜)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훈령에 신치라는 표기를 명시했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기념해 양국의 음식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고유문화에 대한 논의와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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