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2 18:39
박범계(오른쪽)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페이스북 캡처)
박범계(오른쪽)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8·15 특사 가능성에 관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의 질의에는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면심사는)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심하신뒤 벌어지는 절차"라며 "아주 최소 규모의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에둘러 말했다.

최근 들어 정치권 일각에선 법무부가 내놓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특별감찰 결과에 대해 '사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박 장관이 '사면론'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 장관은 특별사면과는 별개로 "8·15 가석방을 하려는 지침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놓고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가석방 교정정책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준들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한 전 총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사면'의 형식이 아닌 '가석방'의 형식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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