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7.23 09:50

르노삼성차 노조 "11차 본교섭 성과 없으면 쟁의행위 수순 돌입할 것"

르노삼성차 직원이 차량정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차 직원이 차량정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르노삼성자동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도 임금협상 단체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제 르노삼성자동차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3일 르노삼성차 노조는 "9차 본교섭 이후 석 달만에 22일 10차 본교섭을 4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사측의 제시안은 없었다"면서 "사측이 대표단 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뒤 23일 제시안을 내겠다고 한 만큼, 교섭실무단 전원이 대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사측이 추후 진행할 11차 본교섭에서 조합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얼토당토 않은 제시안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헤집는 순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회를 실시해 가결을 이끌고 총력 투쟁에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10차 본교섭에서는 노사 모두 하계휴가 전에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1차 본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이 불발될 경우, 노조는 쟁의행위를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르면 23일 진행될 11차 본교섭이 르노삼성차 임단협 타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르노삼성차를 제외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여름휴가 전 임단협 타결을 앞두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조는 교섭 속보 12호를 통해 10차 본교섭의 내용을 노조원에게 알렸다. (사진=르노삼성차 노동조합 사이트 캡처)

앞서 20일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다.

이어 22일에는 한국지엠이 기본급 3만원 인상(호봉승급 포함)과 일시·격려금 450만원 등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일시·격려금의 경우 합의안 타결 즉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12월 31일 나머지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미래 생산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된 인천 부평2공장에 대해선 최대한 생산물량을 확보하는 데 노사가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사측은 경남 창원공장의 M400(스파크)과 차량 엔진의 생산 연장 가능성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군산공장 폐쇄로 무급휴직하다가 복직(전환배치)된 조합원에게는 휴직 기간의 개인연금 회사부담금 4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잠정합의안에 포함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달 27일, 한국지엠 노조는 조만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여름 휴가인 8월 초 전까지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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