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3 13:42

"일률 과세 통해 토지·빌딩 소유자 보유세 강화…부동산 과세, 가능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경제분야 공약'을 내놨다. (사진제공=국회입법기자협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경제분야 공약'을 내놨다. (사진제공=국회입법기자협회)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 '사회적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대개혁의 핵심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다"며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은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 등을 구별해 각각 합산 과세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라며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니다"라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기도 한다"며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과표 20억 원 이상의 최고구간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그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상향,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추진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 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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