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4 16:29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시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가운데 선택 수령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11조원을 투입해 2034만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 기준은 2인 가구 8605만원, 3인 가구 1억532만원, 4인 가구 1억2436만원, 5인 가구 1억4317만원이 된다.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다.

홑벌이 가구는 기준이 2인 가구 6671만원, 3인 가구 8605만원, 4인 가구 1억532만원, 5인 가구 1억2436만원이 된다.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소득 3948만원(월 326만원)에서 5000만원(월 417만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들어오게 됐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희망회복자금은 5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178만 소상공인을 대상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한다.

2019년과 2000년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이 지원금 2000만원 대상이다.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간 집합금지 적용 업체거나,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장기간 집합금지된 업종은 1400만원, 매출이 2억~4억원이면서 단기 집합금지 또는 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사업체에는 400만원이 보상된다. 매출 8000만원 미만으로 단기 집합금지 업체에 대한 보상은 300만원이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도 200만~9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매출 4억원 이상으로, 영업제한이 장기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 900만원이다.

4억원 이상이면서 단기 영업제한·매출 2억~4억원이면서 장기 영업제한은 400만원, 매출 2억~4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매출 2억~8000만원이면서 장기 영업제한이면 300만원, 매출 8000만~2억이면서 단기 영업제한·8000만원 미만이면서 장기 영업제한은 250만원, 8000만원 미만 단기 영업제한은 200만원이다.

경영위기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가 60% 이상인 경우 매출 4억원 이상, 2억~4억원, 8000만원~2억원, 8000만원 미만 소득구간별로 400만월, 30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가 40~60%면 매출 구간별로 150만~300만원, 매출감소 20~40%면 100만~25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감소가 10~20만원 이면 일괄 50만원이다. 매출 규모별 지급단가는 8월 초 다시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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