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26 12:08

기준 맞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넘으면 못 받아…소상공인 희망자금 8월 17일부터 지급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체 2320만 가구의 88% 수준인 2034만가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TF 3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당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 지급하게 된다. 홑벌이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3인인 경우 직장가입자는 24만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1400원, 2인은 직장 19만1100원, 지역 20만1000원 아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3600원, 지역가입자는 10만7600원 아래면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우선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받을 수 있다. 이에 1인 특례 가구 건보료 기준은 직장가입자 14만3900원, 지역가입자 13만6300원이 된다.

맞벌이(부부만 아니라 가구원 1인과 성인 자녀 1인 등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 추가된 소득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직장가입자 3인 가구 기준은 24만7000원이이 아니라 4인 기준인 30만8300원이 된다.

기준에 부합해도 고액자산가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가구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배제된다.

지역가입자의 현재 보험료는 2019년 종합소득이 기준이다. 이에 2020년 소득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고 보전된 금액이 기준에 부합할 경우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층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초 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300만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10만원씩 지원된다. 

한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방역수준과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정도를 최대한 반영해 28개 구간 이상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한번이라도 집합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최대 2000만까지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 감소한 86만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고 개별사업체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72만명에는 최대 40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10월중 이뤄질 예정이다. 7월 7일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 영업상 손실은 정부가 향후에 마련할 지원기준과 원칙에 따라 손실 보상을 받게 된다. 향후 시행령이나 구체적 사업시행 지침을 만들어 대상과 기준 설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10월말 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을 환급하는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행된다.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모두 대상이며 최종 사용처는 사업시기 확정될 때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월 10만원(2개월간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고려해 3종 패키지 지급 시기를 결정했다. 안도걸 차관은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8월 17일부터,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8월 24일부터 지급할 것"이라며 "방역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지원금은 향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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