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26 14:16

콘크리트 기둥 가격·생산량 담합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아파트 기초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 기둥(PHC파일)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한 24개 업체에 1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콘크리트 파일의 기준가격과 단가율, 생산량 감축, 순번제 방식의 물량배분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로 2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산, 대원바텍, 동양, 동양파일, 동진산업, 동진파일, 명주, 명주파일, 미라보콘크리트, 산양,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삼일씨엔에스, 서산, 성암, 성원파일, 신아산업개발, 아이에스동서, 아주산업, 영풍파일, 유정산업, 정암산업, 케이씨씨글라스, 티웨이홀딩스가 해당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기준 가격을 4차례 인상키로 합의했다. 콘크리트 파일의 생산·출하·재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고 업계 전체 재고량 수준이 적정 재고량 수준을 웃돌 경우 생산공장 토요휴무제 실시, 공장가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 생산량을 줄였다.

또 건설사가 실시하는 콘크리트 파일 구매입찰에서 순번을 정해 물량을 나누고 견적 제출시 사전에 합의한 기준가격과 단가율을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주력 생산제품인 A종 500㎜ 구경 콘크리트 파일 평균 판매가격은 오르거나 대체로 합의한 수준을 상회·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2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동양을 제외한 23개사에 과징금 총 1018억3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동양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과징금은 삼일씨엔에스가 261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이에스동서가 178억3200만원으로 뒤따랐다. 케이씨씨글라스(88억9300만원), 아주산업(88억8600만원), 동양파일(82억3600만원), 영풍파일(51억6500만원)에도 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케이씨씨글라스는 담합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2016년말 가담사인 삼부건설공업을 인수·합병하면서 과징금을 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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