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7.27 06:00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우리나라 경제계가 유럽연합(EU)에 한국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로, 탄소의 이동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 관세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EU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관세 형태다.

전경련 측은 건의서한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 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전경련 측은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러한 노력을 감안, 한국을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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