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7.26 17:41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계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기업들의 투자 활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현장과의 괴리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 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다만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넷제로(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 분야 세제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넷제로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기술을 통해 제거해 실질적인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넷제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밝혔다. 이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정부는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수정하면서 탄소중립 시간표를 더욱 앞당겼다. 

대한상의는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 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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