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7.27 11:42

3단계 이상 거리두기 지역 적용…안심콜·QR코드·수기명부 병행 실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진=서울시 페이스북)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된 지역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입장할 때 의무적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업계와 논의해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적용되는 지역의 대형 유통매장 출입 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방역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일부 백화점에 출입명부 작성을 시범 도입했고, 특정 시간대에 고객 대기 현상이 발생하나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시행 중인 것을 확인한 뒤 이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 지역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출입 시 출입명부를 의무 작성해야 한다. 출입명부 관리는 안심콜, QR코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대기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의무 작성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 이상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다. 세 꼭짓점의 큰 사각형과, 나머지 한 꼭짓점에 근접하는 작은 사각형이 존재한다. QR코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많으면 일정 크기 간격으로 작은 사각형이 늘어난다.

숫자는 최대 7089자 아스키 문자는 최대 4296자, 한자는 최대 1817자를 저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글도 한자와 비슷한 분량인 1700자 정도까지 저장 가능하다.

일반 바코드는 1차원으로 숫자나 문자 정보가 저장 가능한데 QR코드는 종횡으로 2차원 형태를 가져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으며,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등 다양한 정보를 더 편리하게 담아낼 수 있다. 디지털카메라나 전용 스캐너로 읽어 들인다. 1994년 일본의 덴소 웨이브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보급했다. 덴소웨이브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QR코드의 사용료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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