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7.27 11:48

정부 "할증 보험료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사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도로교통법)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2016년 4292명→2020년 3081명)에 있으나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나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개정되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를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감소했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보험제도 개편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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