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남정 기자
  • 입력 2021.07.27 17:05

기존 15종에서 건강보혐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 추가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1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 신고

[뉴스웍스=이남정 기자] 올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올해 추가되는 간접지원 항목 중에는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과태료 징수유예,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각종 감면·유예·면제 등의 항목도 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 확인 후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이번에 추가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경원 포항시 행정안전국장은 "확대 시행하는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포항시 자연재난 피해주민의 조기 생계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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