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1.07.28 10:24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8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 원문 기사 캡처.)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한국계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1)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롱은 이날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절차(arraignment)에서 4건의 총격 살인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기소인부절차'란 미국 형법상 피고인에게 기소 사유를 알려주고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묻는 절차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유죄나 무죄의 답변을 하게 된다.

이날 롱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법원은 롱의 ‘4명의 살인' 건에 대해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로 35년을 복역하는 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롱은 여전히 성중독 핑계를 댔다. 범행 과정 및 성 중독에 관한 판사의 질문에 그는 “살인사건을 저지르기 며칠 전에 성 중독 치료를 받는 것을 거부하자 집에서 쫓겨났다”며 “자살할 생각으로 집에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화장실에서 총을 꺼내 쏘기 시작했다”며 “방아쇠를 당긴 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은 8명의 전체 희생자 중 4명의 살인 건에 대해서만 재판이 이뤄졌다.  다른 4명에 대한 살인 건은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풀턴 카운티 재판에선 사형을 구형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롱은 지난 3월 16일 체로키 카운티의 '영스아시안마사지'에서 여성 3명 등 4명을 살해했다. 이들 중 3명이 아시아계였다. 이어 풀턴 카운티로 이동해 '골드스파'에서 여성 3명을, '아로마테라피스파'에서 1명을 총으로 쏴 살해했다.  4명은 모두 한인이었다.

롱은 사건 당일 체포됐다. 그는 "자신은 성 중독을 앓고 있다"며 증오 범죄가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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