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28 13:50

"검증 빙자해 거짓 퍼뜨리는 범죄행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윤석열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부산 깡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활짝 웃고있다. (사진제공=윤석열 '국민캠프')
윤석열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부산 깡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활짝 웃고있다. (사진제공=윤석열 '국민캠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는 28일 캠프의 SNS공식 채널을 통해 "열린공감TV 강진구 기자 등 3명에 대한 형사고발로 법적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캠프'에서는 "법률팀을 통해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 강진구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 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 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유튜브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전직 검사인 양모 변호사의 '불륜설'을 보도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윤석열 '국민캠프'은 전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94세의 양 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해 취재윤리를 위반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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