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7.28 16:41

여성고용 확대 방안 발표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테스크포스(TF)'에서 교육부, 고용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성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여성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확대(164개, 2600명→175개, 2800명)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 확대 (경단기간 3년→2년으로 요건 완화) ▲가사 등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기업·기관 성평등 현황 분석 틀 마련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아침·저녁 연장,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및 심리지원 등 사례 관리 신설 ▲1인가구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신규 추진,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이다.

이 밖에도 여성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2024년까지 여성기업 보증 2조5000억원 규모 여성기업 성장자금 공급,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 운영 등을 실시한다.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선 업종별 상담·컨설팅·돌봄 관련 맞춤형 지원 모델을 올해 개발하고, 간호인력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가사근로자법' 제정 시행 대비 하위법령을 마련에 나선다.

자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선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대상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고, '온종일 원스톱서비스' 돌봄서비스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진행한다.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을 위해선 재혼가정의 가족관계 노출 방지 위해 주민등록 시 '세대주 관계' 표시 여부 선택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1·2인 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1인 가구가 많은 청년·고령자 등 지원을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000호, 고령자임대주택 5만2000호를 공급하고, 청년·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노동 공급 감소 및 여성 고용 위기, 가족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준비해 온 것"이라며, "앞으로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여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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