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07.28 16:29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예산 68억원을 추가 확보해 노후경유차 4270대를 더 폐차 지원할 예정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이다. 아황산가스·질소 산화물·납·이산화질소·오존·일산화 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자동차, 공장, 조리 과정 등에서 발생해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PM10이라고도 한다. 입자가 2.5μm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부르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도 한다. 학술적으로는 에어로졸이라고 부른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도노라에서 20명이 사망한 대기오염사고, 1952년 약 41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런던스모그가 대표적인 사례다. 

상반기 279억원을 투입해 2만9050대를 지원했으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대체 구매 등 조기 폐차에 대한 도민 수요가 급증해 예산 편성액보다 133% 초과 접수됐다.

올 하반기에 국비 41억원 및 지방비 27억원을 추가 확보해 폐차를 희망하는 5등급 차주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 등급 확인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환경부 콜센터, KT고객센터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액은 조기 폐차 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최대 180만 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 여부, 신청 방법 등은 차량 등록지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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