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7.28 16:41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최소 100만원, 최대 2249만원까지 차등 지원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트랙터 및 콤바인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 3억4000만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이다. 아황산가스·질소 산화물·납·이산화질소·오존·일산화 탄소 등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자동차, 공장, 조리 과정 등에서 발생해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지름 10μm 이하의 미세한 먼지를 PM10이라고도 한다. 입자가 2.5μm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부르며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 라고도 한다. 학술적으로는 에어로졸이라고 부른다.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 194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도노라에서 20명이 사망한 대기오염사고, 1952년 약 41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런던스모그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9년)’에 따르면, 국내 농업기계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량은 연간 약 1235톤으로, 국내 농업활동 연간 배출량(약 1992톤)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분야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인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섰다.

농기계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경유 사용)으로, 농협 면세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한다.

보조금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해당 농기계의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제조연도 및 규격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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