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0.28 10:12

페티시 카페 회원으로 밝혀져…"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면 범죄 행위"

▲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공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출처=스마트경찰 홈페이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서 공유한 '페티시 카페' 회원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A 페티시 카페 운영자 박모(22)씨와 카페 회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찍은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A카페에 올려 공유·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A카페는 이성의 신체 일부나 옷가지 또는 소지품 따위에서 성적 만족을 얻는 페티시즘(fetishism)에 관심이 있는 23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경찰은 이 카페의 '직접 찍은 사진 게시판' 등에는 페티시즘 관련 몰카 사진 1만 8000여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카페 게시판에는 몰카 잘 찍는 법, 범행하다 걸렸을 때 대처법 등 글도 있었다.

조사결과 이 카페 회원 안모(26)씨 등 2명은 공항과 클럽 등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버려진 스타킹을 모아 카페 게시판에 올린 뒤 원하는 회원들에게 나눠 주기도 했다.

카페 운영자 박씨는 회원등급을 군 계급 체계를 따라 훈련병·부사관·위관·영관·장군·VIP 등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높을수록 더 선정적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카페 회원들은 경찰에서 몰카가 잘못된 행위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비공개 카페에서 공유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페티시즘에 관심이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존중받아야겠지만, 타인의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대다수 피의자들이 성관련 범죄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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