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7.29 10:04

정액형 외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추가

주택연금 수령방식 및 스케쥴.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수령방식 및 스케쥴. (자료제공=주택금융공사)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에 따라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신상품을 8월 2일 출시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양한 수령방식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이용률이 높은 정액형은 유지하기로 했다. 초기에 더 많이 받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과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액을 올려주는 '정기 증가형'을 추가할 예정이다.

초기 증액형은 가입초기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 방식이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기간을 3·5·7·1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60세인 5억원 주택 소유자가 초기증액형 5년짜리 상품에 가입할 경우 5년 동안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2000원을 수령하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소된 금액(95만3000원)을 평생 받게 된다. 

초기 증액형은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정기 증가형은 최초 연금수령 후 3년마다 4.5%씩 증가되는 연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60세인 5억원 규모의 주택소유자가 가입할 경우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1000원)보다 적은 87만8000원으로 시작하지만 75세부터는 정액형보다 높은 109만4000원을 수령할 수 있고 90세에는 136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후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가 우려되거나 의료비 지출 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할 때 유용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출시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다양하고 더 든든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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