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07.29 14:08

 

불법 농막 사례 (사진제공=양평군)
불법 농막 사례.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불법 농막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이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양평군은 지난 1년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막 설치까지는 규정에 맞춘 이후에 데크·잔디·잡석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이런 경우 농지법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임에 따라 원상회복 후 농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한 불법 사항에 대해 허가 전 원상회복이 원칙이므로 농막시설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은 모두 원상회복 대상이다.

임선진 허가과장은 “일제 점검은 단속 및 행정처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증하는 농막 불법행위에 대한 교정 및 올바른 농지이용행위 시설의 농막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한 농막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단속 이전에 정상화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반기 일제점검에 따라 농막 불법행위에 단속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한 원상회복 절차가 이행 되며, 원상회복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 및 유관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절차가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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