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7.30 23:05

최기상 의원 "민법 개정으로 청년세대 '빚의 대물림'서 해방되고 새출발 계기 마련되길"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에 토론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부모의 빚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소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화두(話頭)를 던졌다. 

송 의원은 이날 축사에서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80명이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했다"며 "이 아이들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빚을 떨쳐내는 대가로 5년 간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가난을 대물림 받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며 "저는 지난 5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이 부모의 빚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같은 당의 최기상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최 의원도 이날 축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에 저는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특별한정승인 기간'이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오늘 토론회로 인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세대가 '빚의 대물림'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제1발제자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전가영 변호사는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서 "우리 법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모두 제한능력자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5조의 조항이다. 법 조항에서 보듯이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도 미성년자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상속인 재산조회'조차 할 수 없어 채무초과 사실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미성년자는 상속인임에도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및 관련 소송절차에 전혀 참여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상속의 효과는 오롯이 미성년 상속인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전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법률 무지 또는 해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 가정위탁, 보호시설 거주 아동 등은 부 또는 모 사망 시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작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빚이 대물림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 변호사는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법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면 상속 관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애초에 빚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그래서 상속채무 초과상태임에도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이 '법률의 부지' 때문이다. 이렇게 법률의 부지로 고려기간을 놓치고 나면 미성년 상속인에게 남는 것은 파산신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의 부지'란 행위자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자기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금지규범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그는 또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미성년자 개인파산 신청은 총 80건에 이르는데, 그 중 대부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한 것이라 추측된다"고 말했다.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사진=최기상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30일 '서울시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방향 토론회'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사진=최기상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 변호사는 현행 법률의 몇가지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정승인과 달리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 하는 경우,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며 "미성년자의 조부 또는 조모가 사망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인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가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속은 다음 순위인 미성년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상속포기가 한정승인보다 간단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상속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속포기'라는 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무 과도한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법정대리인 부재로 인한 소송 절차 중단'의 사례,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  법정대리인 불분명 및 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고 털어놨다. 

전 변호사는 결국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제2발제자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성유진 변호사는 "미성년 상속인에 한해 별도의 권리 행사 등 없이도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한정승인 의제 규정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적 구제책을 담고 있는 송기헌, 백혜련, 이병훈 의원안은 관련 규정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 및 연구돼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미성년 상속인이 예기치 않게 채무를 상속하는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한정승인 의제 및 그에 수반되는 청산 절차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갖춰 미성년 상속인을 일률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적 해결이 요청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성년 상속인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구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