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8.01 16:41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건물.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이 상향 조정돼 중소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액화산소 사용신고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을 건의했고 산업부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산업부가 기존 250㎏인 기준을 500㎏ 상향 조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3분기 중에 개정하기로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현재 건설 현장 용접 또는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활어 선도유지 등을 위해 생계형 중소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액화산소는 일반적으로 170㎏짜리 용기 2병(340㎏)으로, 이는 사용 시 신고를 해야한다. 

중기중앙회는 "이격거리 확보, 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어려워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신고 기준 현실화로 중소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