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8.03 16:27

 

짜장‧비빔라면 개수별 평균 영양성분 시험 결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짜장‧비빔라면 개수별 평균 영양성분 시험 결과.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최근 인기가 많은 짜장라면, 비빔라면의 평균 나트륨 함량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2개 섭취하면 일일 기준치를 훌쩍 넘기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짜장‧비빔라면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 및 특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짜장라면은 ▲농심 올리브짜파게티 ▲팔도 일품삼선짜장 ▲오뚜기 진짜장 ▲삼양식품 짜짜로니 ▲GS25 뉴 공화춘자장면 ▲홈플러스 국민짜장 ▲롯데쇼핑 불맛짜장라면 ▲노브랜드 짜장라면이다.

평가 대상 비빔면은 ▲오뚜기 진비빔면 ▲농심 찰비빔면 ▲팔도 팔도비빔면 ▲농심 볶음너구리다. 

평가 대상 볶음면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오뚜기 크림진짬뽕 ▲팔도 팔도틈새라면볶음면이다.

시험 결과 짜장‧비빔라면의 평균 포화지방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15g)의 53%, 나트륨(2000㎎)은 61%에 달했다. 한 끼에 2개 이상 섭취할 경우 일일 기준치를 훌쩍 넘긴 나트륨,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된다. 실제로 설문 응답자의 36%가 짜장‧비빔라면을 한 끼에 2개 이상 먹는다고 답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 짜장‧비빔라면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지만 제품당 탄수화물, 단백질 함량은 부족해 한 끼 식사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당 평균 탄수화물 함량은 82g, 단백질은 12g으로 각각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5%, 22%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한 번에 2개 이상 짜장‧비빔라면을 먹을 경우 일일 기준치를 초과한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며 "일반 라면과 달리 짜장‧비빔라면은 소비자가 국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포화지방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부 제품은 나트륨 함량 및 온라인 제품 정보 표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브랜드 짜장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1295㎎으로 표시량(940㎎)의 138% 수준에 달했다. 나트륨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노브랜드는 영상성분 함량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올리브짜파게티, 찰비빔면, 볶음너구리, 진짜장, 짜장라면, 팔도비빔면, 국민짜장, 짜짜로니, 불닭볶음면은 알레르기 표시 등 제품 정보가 온라인에 게시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해당 업체는 자율적인 표시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알렸다.

모든 제품에서 이물질,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보존료에도 문제가 없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과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자율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소관 부처에 부적합 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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