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1.08.03 17:31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오는 10월부터 사모펀드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나뉜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돼 사모펀드 운용을 효율화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10월 21일부터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큰폭으로 변경된다며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하위규정(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 6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됐던 사모펀드는 '투자자' 기준으로 구분해 일반·전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투자자용과 연기금, 금융기관 등 일부 전문투자자와 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기관 전용으로 사모펀드로 분류됐다.

투자자 보호장치는 일반투자자 중심으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가 각각 강화된 보호장치를 적용하도록 개편된다. 

운용사는 ▲비시장성 자산에 자산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 펀드 설정 금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 구체화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제공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사모펀드 외부감사 의무를 갖게 된다.

판매사는 ▲핵심상품설명서 사전검증 ▲운용사의 운용행위 사후점검 의무를, 수탁사는 ▲운용행위 관리·감시 의무 ▲운용행위 관리·감시 대상 ▲집합투자재산 대사 의무를 가진다.

사모펀드 운용규제 정비한다.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일반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 펀드의 순자산 대비 400%까지 차입을 허용했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대출 방식의 자산운용을 허용했지만 개인 또는 유흥·사행업종 대출, 대부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의 연계거래는 금지한다.

아울러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허용했다. 다만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한다.

사모펀드 제도개편 개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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