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8.04 11:11

그간 근로자 측 14회·사용자 측 11회 재심의 요청…역사상 전례 없어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고 시급 9160원으로 확정할 것으로 보이자, 경영계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저임금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로,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고, 올해 역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거듭 강조하지만, 5.1%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미 한계 상황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더불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초래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국민경제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사간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정부가 책임지고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운용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근로자 측이 14회, 사용자 측이 11회 이의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심의가 열린다 해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수에 적용하면, 최소 14명이 출석하고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의제기 때마다 재심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제단체들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의결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오는 5일 확정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