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1.08.05 17:25

내년 1월부터 만 24세까지 보상금 제공‧대학원 장학금 지원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국가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보훈처는 그간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보상금 지급,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와 같은 지원을 추진해왔으나,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의 문제로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를 위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한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27명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에 맞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만6000원)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3순위에서 2순위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더해 보훈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1순위)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동일한 2순위로 추천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에 주 1회 밑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보훈처는 제도개선을 위해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및 대학교 학습보조비‧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우선순위 상향 및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