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8.06 09:00
수원시내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부착된 모습(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내 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명령서가 부착된 모습(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기간은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오는 15일 자정(24시)까지다.

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15일 자정(24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범주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수원시는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을 줄이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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