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8.06 11:07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50~100만원 체납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8월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예금압류 대상 건수는 2만1000여건, 체납액은 13억여원에 이른다.

시는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예금압류 등을 통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체납자들의 번호판 영치 최소화 및 분납제도 운용 등을 통해 체납징수를 탄력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다른 과태료 등과 달리 소액 체납이 많아 주기적으로 예금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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