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8.08 17: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연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9일 열린다.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찬성·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박범계 법무장관이 내리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이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석방 심사기준은 형기 60% 이상 복역으로 지난달부터 완화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돼 2018년 2월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복무했으며,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후 재수감됐다. 이번 달까지 7개월가량을 복무해 형기 60% 복역 기준을 넘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이번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또한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해당 의견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다수 접수했다. 비중은 반반 정도로 전해진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는 총 7876명으로, 이중 집행률이 80~90%인 수용자가 444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집행률 60~70%인 가석방 허가자는 0.6%인 50명에 불과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에 "심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며 "(심사위는) 절차대로 진행돼 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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