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07 10:16

참여연대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과정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본부는 6일 검찰이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재항고를 기각하자 "검찰은 지금이라도 김 전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행위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전 대표는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채택을 방해하려고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했다"며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 의원으로서 피고발인이 당시 매우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원대학교 예체능계교수들은 교수 재임용시에도 국제전시회 A급이나 B급 혹은 국내 전시회 A급에서 전시 및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재임용에 탈락하게 된다”며 “그런데 김 대표 딸은 신임 교수로서 국내외 어느 전시회에서도 의미 있는 전시회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대 신임교수 채용 규정에 따르면 점수 배분은 1차 전공심사 10%, 2차 전공 실질심사 30%, 3차 면접위원 점수가 60%에 달한다”며 “수원대학교는 ‘인성’을 본다고 했지만, 신임교수 채용 시 면접점수가 60%에 달하는 학교가 대한민국 어디에 또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인수 총장과 그의 부인 최서원 이사장이 임명한 이들만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객관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국감 당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김 전 대표의 딸을 교수로 채용한 후 ‘수뢰 후 부정처사’를 한 것이라며 김 전 대표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대표를 무혐의 처리 했으며 참여연대는 서울 고검에 에어 대검찰청에 재항고 했지만 지난달 18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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