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1.08.09 11:45
식약처가 적발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가 적발한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사례. (사진제공=식약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이 마스크 판매 온라인 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합동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 효과 등을 허위·과대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광고 게시자를 행정처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홈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KF99 보건용 마스크의 분집포집효율로 허위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의 광고를 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허위표시가 적발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조치를 명령하고, 향후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이다. 마스크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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