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09 12:23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기질평가제'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8월 9·12·17·19일의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사진제공=박홍근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8월 9·12·17·19일의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사진제공=박홍근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8월 9·12·17·19일 등 총 4회에 걸쳐 영상회의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정부·국회 외에 관련 단체·전문가 등 다수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

이 토론회의 내용은 박홍근 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동물복지 국회포럼'은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회원 10인으로 이루어진 국회 연구단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1월에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들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물보호법 주요 개정방향(안)' 및 토론회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주제를 네 차례 토론회 동안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9일에는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수준 제고'와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를 확대·구체화하고,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교육이수명령 등을 병과(아울러 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신고제를 도입해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유기 방지를 위해 제한된 요건으로 반려동물 인수제를 마련한다.

12일에는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를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실험동물'에 대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을 한층 확대하고 동물실험 변경심의, 실험중지 요구 신설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동물'에 대해선 표시기준 및 위반시 처벌 강화, 인증 갱신·재심사 도입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도모한다. '반려동물 영업'에 대해선 영업자 준수사항, 무허가·무등록 영업 근절조치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를 마련한다.

17일에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수입신고제·사육허가제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질평가제를 통해 공격성 있는 일반견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점이다. 

마지막으로 19일에는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이 주제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상 격상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정책지원·집행 전문기관으로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을 핵심적으로 토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필두로 관련 단체·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물보호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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