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09 17:25

호흡곤란 호소한뒤 대기실에서 7분 휴식…개정 32분 만에 재판 종료

전두환(왼쪽 두 번째) 전 대통령이 9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후 호흡곤란을 호소해 부축을 받으며 잠시 법정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독자)
전두환(왼쪽 두 번째) 전 대통령이 9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후 호흡곤란을 호소해 부축을 받으며 잠시 법정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독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전 씨는 앞서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라며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써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도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지만, 전 씨는 항소해놓고도 2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기일(2차례 연기)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 19차례 공판 중 3차례(2차례 인정신문, 1차례 선고) 나온 것을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출석이다.      

이날 재판 시작 3분 전에 부인 이순자 씨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들어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재판부는 전씨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피고인 본인 확인)을 했다. 전 씨는 잘 들리지 않는 듯 법정 내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사용했다.

피고인 본인 확인 과정서 전 씨는 이름을 밝힌 뒤 생년월일과 주소, 주민 등록기준지 등을 묻는 질문엔 부인 이씨가 답을 거들었다.

재판 시작 6분 만에 전 씨는 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자신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증인 신청 취지를 설명하는 중에도 졸았다.

잠에서 깰 때마다 전씨는 눈을 깜빡이다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잠시 정 변호사와 잠시 대화를 나눈 전 씨 부인 이 씨가 경호원을 불러 무언가를 이야기하자 재판부가 호흡 곤란 여부를 물었다. 

부인 이 씨가 "식사를 못하시고 가슴이 답답하신 것 같다"고 대신 답변하자 재판부는 전 씨에게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퇴정을 허가했다. 

대기실에서 7분 간 쉰 전씨는 경호원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지 2분 만에 재판은 끝났다. 개정 32분 만이었다.
 
재판 직후 전 씨 일행이 탄 차량은 삼엄한 경비 속에서 곧바로 광주지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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