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1.08.09 17:5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에서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4단계에서도 학교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 수업이 확대된다.

이에 앞서 이달 셋째, 넷째 주 시작되는 2학기 개학부터 9월 첫째 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 지역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대신 학생 3분의 1 이상이 등교하게 된다.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3분의 2 이상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여름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개학하는 이번 달 셋째·넷째 주 2학기 개학 시점부터 9월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 등교한다.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초등학교는 1·2학년이 등교하고, 3∼6학년은 원격수업을 받는다.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고등학교는 고1·2의 경우 2분의 1 등교한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를 적용해 고교에서는 2개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초 1·2의 경우 밀집도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한다. 초 3∼6학년은 4분의 3이 등교한다.

중학교는 3분의 2가 등교하며 고등학교는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등교할 수 있다. 고3은 학교 밀집도 조치의 예외로 인정됨에 따라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 학년이 등교할 수 있다.

교육부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에서 전국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서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1∼2단계에서만 전면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 문제로 이번에 등교를 더욱 확대했다.

9월 6일부터는 등교가 더욱 확대된다. 3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등교가 가능하며, 4단계에서도 3분의 2 이상 등교하게 된다.

4단계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도 2분의 1까지 등교할 수 있다. 중학교도 3분의 2 이하로 등교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1·2가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등교도 가능하다.

등교수업 요구가 많은 유치원과 특수학교(급)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할 수 있다.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학교는 개학시 1∼3단계까지, 9월 6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정학습 일수도 현재 40일 안팎에서 57일 안팎으로 30%가량 확대 운영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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