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10 11:18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포인트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낮아진다.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 대부중개시 대부금액의 4%가 수수료로 책정됐으나 앞으로는 3%로 축소된다.

500만원을 넘는 경우 현재는 20만원에 더해 대부금액 중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가 수수료였으나 오는 17일부터는 15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5%를 더하는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1300만원 대부중개시 중개수수료 상한은 44만원(20만원+24만원)에서 33만원(15만원+18만원)으로 하락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선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전환, 거래 취소, 환불 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위임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세부 내용은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감독규정에서는 유료전환 시 7일 전 사전 고지, 사용일수·회차 및 사용여부 등을 고려한 공정한 환불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한다.

또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다른 법과 유사하게 일부 요건만 심사하도록 합리화했다. 

현재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령과 동일하게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 중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 여부 심사’만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취소 요건의 확인·검토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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