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8.10 15:22
LG전자가 최근 '월드IT쇼 2021'에서 공개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사진=장진혁 기자)
LG전자가 최근 '월드IT쇼 2021'에서 공개한 차세대 커넥티드카. (사진=장진혁 기자)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미래자동차의 핵심 키워드로 꼽히는 커넥티드, 자율주행의 확대에 따라 무선 업데이트(OTA) 허용, 데이터 수집·활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0일 발간한 '커넥티드카 서비스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커넥티드카는 자동차에 통신모듈이 장착되어 차량 내외부, 인프라, 외부기기 등과 인터넷 액세스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차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커넥티드카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424만대를 넘으며, 자동차 총 등록대수 대비 17.3%를 차지한다. 2020년 한 해에만 2019년 대비 47.6% 가량인 117만대가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6.8%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MVNO)로 등록해 직접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세에 기여하고 있다.

KAMA는 국내 커넥티드 서비스의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를 장소 제약 없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의 전장화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적용률 증가로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필수가 됐으나,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상 무선업데이트는 정비업무로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OTA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개별 자동차사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대차, 르노삼성차, 테슬라, BMW, 볼보가 한시적으로(2년) 임시허가를 부여받아 서비스 중이다. 반면 테슬라는 2012년부터 OTA 상용화 이후 차량성능개선, 자율주행 기능추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BMW와 폭스바겐은 2020년부터, 토요타는 2021년 출시하는 고급차부터, GM은 2023년까지 모든 차종에 OTA 탑재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업체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원활한 무선업데이트 환경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2조) 정비업 제외사항에 무선업데이트가 추가되면 장소 제약 없이 수리, 성능개선, 기능추가, 보안성 향상 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KAMA는 차량운행·기술개발 한정해서라도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커넥티드카 서비스 산업발전 촉진을 위해선 차량운행과 기술개발 등에 국한해서라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개인(위치)정보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데이터 수집·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커넥티드카 서비스에서 처리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해 규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최근 미래차 분야 글로벌 경쟁이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고려해, 경쟁국 업체들 대비 국내 업체들에게 동등 경쟁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 국내의 데이터 수집․활용이나 무선업데이트 규제 등을 외국과 비교, 점검하고 지속 완화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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