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10 15:52

이현주 "누군가 은밀히 선체 내부서 DVR 수거하고 빠져나가기 극히 어려워"

이현주 특검이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영상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이현주 특검이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영상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MBC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을 비롯해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및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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