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8.11 10:43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소멸시효가 임박한 세외수입 체납자 549명에 대한 재산을 지난 9일부터 전수조사 중이다.

2021년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 예정인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973건으로 체납액은 총 2억6000만원이다.

시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부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조회하고 이들의 직장,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전수 조사해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한 세외수입에 대해 즉각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반을 활용해 정확한 체납자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의 '결손처분이 곧 납세의무 소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강한 납세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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