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12 14:28

기재부, 위탁개발사업계획 승인…국유재산 대부기간 50년으로 연장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남양주 군부지 토지개발 사업.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약 3200호 주택공급을 포함한 남양주 군부지 토지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열린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군부지(경춘선 퇴계원역 인근)를 주택용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남양주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2019년 토지위탁개발 사업지로 선정해 그간 수탁자(LH)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 1000호를 포함해 32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상업용지 등을 조성하고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뒷받침 해야 한다"며 "남양주 군부지, 의정부 교정시설 배후부지, 서울 대방동 군부지 등 3곳의 수도권 국유지 토지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돼 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남양주 3200호, 의정부 4400호, 서울 대방동 1300호 등 3곳의 주택물량은 약 9000호에 달한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2022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포용성장 지원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개의 정책방향과 15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2011년 도입됐지만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개발 실적이 전무했던 '민간참여개발제도'를 개선한다. 대부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한다.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2곳을 대상으로 민간에 50년간 국유지를 대부해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을 개발·운영토록 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토지개발사업(15곳, 공공주택 2만호)과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16곳, 주택 2900호)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적극 대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11년 발생주의 도입 이후 10년 만에 국유재산을 전면 재평가해 재산가치를 현행화하고 국유재산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평가체계 개편안도 마련한다. 일반재산 중 정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적기에 매각해 민간에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 잠재력 높은 재산의 매입을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에도 나선다.

남양주 군부지 토지개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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