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12 16:23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참석했다가 퇴정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참석했다가 퇴정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정 차장검사가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로 인해 한 검사장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과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29일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직폭행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직폭행 처벌을 규정한 형법 125조에선 검찰과 경찰 등을 독직폭행의 행위 주체로 보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인신구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독직폭행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의성과 정당행위 여부'에 대해선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동작을 중단하고 더 이상 물리적 접촉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기에 신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증거인멸이 우려됐다면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 말로 제지하는 등의 수단을 먼저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당행위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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