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13 16:16

국세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율 50%에서 70%로 확대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해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한 회사에 한해 우선 도입하고 향후 대상을 확대한다.

앞으로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고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된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근로자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간소화 자료를 수동 출력하기 위한 세무서 방문민원이 줄고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확대해 연말정산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 모니터링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확대한다.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민생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장려금은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8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도 추가한다.

이외에도 하반기 시작되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를 실시한다.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은 최소화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한다.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유형별 분석·관리체계 구축, 기관간 협업 강화 등 조사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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