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08.17 18:22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 개정안…"여론몰이형 수사 유출 방지"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될 시 '선(先) 진상조사, 후(後) 내사' 순서대로 진행되는 개정안. (사진제공=법무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법무부가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 공보준칙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우 각 검철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범죄가 의심될 때에는 내사 및 감찰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큰 틀에서 바라보면 기존 취재환경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지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공개심의위) 운영이 다소 투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권력수사 숨기기'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소 전 공개범위 확대 및 엄격한 기준 제시 ▲예외적 공개요건 명확화·구체화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권보호관 진상조사 근거 신설 ▲반론권 보장 ▲공개심의위 심의 시 고려사항 추가 등이다.

특히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에게 수사정보 유출 관련 진상조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법무부는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될 경우 '선(先) 진상조사, 후(後) 내사'의 순서대로 진행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전문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수사관 이외의 사람이 언론과 접촉,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인권보호관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

진상조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사로도 확대 될 수 있다.

조사 결과 공무상비밀누설이나 피의사실공표 등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수리하고 내사 및 관련 진정 사건은 인권보호관이 전담 조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상조사를 하며 소속 검찰청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한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찰청의 장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비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엔 조사를 종결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인권보호관이 바로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수사를 자신 있게 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먼저 진상조사를 하고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했을 때 내사수리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상황의 예외적 공개요건을 보다 명확화·구체화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개요건으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고 공개범위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에 한정했다. 이 역시 의견취합 결과 문구 등이 조정된 결과다.

다만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수사 초기에 오보가 있을 경우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시에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오보대응은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했다.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엔 판단기준이 모호한 점을 고려해 판단근거를 서면화하는 등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범인의 실명 등이 공개되는 사안의 경우 '공개심의위 의결'을 절차적인 허용 요건으로 추가했다. 테러, 디지털성범죄, 감염병 관련 범죄 등 예외적인 공개 가능 범죄를 구체화하고 '중요사건'을 특정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예외적 공개 방침에 피의자의 반론 요청이 있을 경우 그 내용도 공개토록 했다. 다만 공개된 반론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고, 반론권 행사시기는 공개 후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 처럼 법무부는 공보준칙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기소 전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공개심의위 의결을 전제로 ▲수사의뢰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공개범위를 세분화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나 성향에 따라 공개범위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 시 고려사항'으로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인지 여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인지 여부 ▲수사의 종결 여부 등을 제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공인의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이 나오자 법무부 관계자는 "큰 틀에선 주요사건 등 그간 취재하고 기사 썼던 것들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개심의위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 등을 들어 '심의 결과가 공정한지 알 수 없다'는 지적엔 "내용을 통해 반추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진행되는 사건은 공개금지가 원칙이어서 중간 과정을 공개하는 건 어렵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규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한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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