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08.18 18:18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8일 오후 3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8일 오후 3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8일 오후 3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미진 의원 진행으로 유향금, 안희경, 윤원균, 김진석, 전자영 의원과 용인아이쿱생협, 수지아이쿱생협, 아름다운가게 동백점, 한살림용인지부, 주민두레생협, 공정여행 마을로, 샤인위드컴페니언 공정무역카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용인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공정무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조례의 취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조례와 관련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개선할 사항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미진 의원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많은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제257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 운동이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노동과 인권 존중, 공정성을 우선 가치로 삼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선진국이 대량 구입을 빌미로 정상가격의 50% 이상을 깎아 구입하는 관행 때문에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 및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를 기점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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