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08.18 18:31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박범계 장관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인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가석방된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취업제한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외부 일정 후 법무부 과천청사로 들어오며 만난 취재진에게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대해선 고려한 바 없다"며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인데, 취업제한 상태로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은) 현재 무보수이고, 미등기임원이고, 비상근직인 세가지 조건이 취업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면서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사회 참석이 불가능한 점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제도적 제약이 있지만, 무보수와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으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수감 207일만인 지난 13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직후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음과 동시에 5년간의 취업제한이 적용된다.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 승인을 신청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거나, 중간에 사면 복권되면 취업 제한이 풀린다. 이 부회장 측은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가석방 이후 본격적으로 경영 행보를 시작한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이 지난 13일 풀려나자마자 서초사옥으로 가서 사장들을 만나 경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5년간 취업이 제한됨에도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현재의 일상적 경영 참여가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선을 그은 만큼,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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