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08.19 15:43
수원시청사 내 매점에 설치한 공정무역 제품 판매대에 상품이 진열된 모습(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내 매점에 설치한 공정무역 제품 판매대에 상품이 진열된 모습(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공정무역도시' 수원시가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하는 청사 내 매점에 공정무역 제품 판매대를 설치하는 등 착한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수원시는 수원시청사 별관 7층에 마련된 매점에 건강하고 안전한 공정무역 제품 판매대를 설치했다.

입점한 공정무역 제품은 과자·음료 등 유기농 식료품이 주를 이룬다. 초콜릿·사탕·스낵바·건바나나·레모네이드 등 총 27개의 다양한 품목을 공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해 그들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착한 소비 운동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공정무역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수원시는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2020년 10월 국내에서 10번째로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특히 공정무역 상품 판매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나서 현재 경기남부두레생협·수원로컬푸드직매장등 수원시 내 70개소에서 공정무역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한편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농가에게 덤핑가격이 아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회 운동이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활동을 말한다. 노동과 인권 존중, 공정성을 우선 가치로 삼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9년 선진국이 대량 구입을 빌미로 정상가격의 50% 이상을 깎아 구입하는 관행 때문에 아프리카 커피 생산자 및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력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이를 기점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하지만 공정무역의 한계도 있다. 특정 작물(카카오·커피)에 공정무역가를 적용한다면 해당 작물을 재배한 농민은 그렇지 않은 작물의 생산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더 좋은 값을 쳐주는 공정무역작물만을 재배하기 시작하는 등 1차 산업을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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