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08.24 14:09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편승해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면서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린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불법·불공정행위로 폭리를 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일삼는 탈세혐의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혐의자 5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불법하도급·원산지 위반·부실시공 등 불법·불공정 행위로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폭리를 취한 탈세혐의자 29명이 선정됐다.

지역 인·허가 독점업체를 운영 중인 A는 20년 넘게 하도급 건설공사를 영위하면서 영세사업자와 저가 재하도급 계약으로 폭리를 취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외주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배우자 명의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고가의 기계장치를 실제로 취득하지 않고 가공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자금도 유출했다. 이들 사주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 용도의 슈퍼카 등 5대(취득가액 약 10억원) 구입, 호텔·골프장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대형 건설사와 가구회사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면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업체 B는 친인척들에게 고액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위 지급수수료를 계상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법인명의로 업무와 무관한 고가 호화요트(약 10억원)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도 법인경비로 부당하게 처리했다.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승마클럽 대금(1억원 이상)과 사주의 개인 소송비용 및 유흥주점 지출액 등도 법인비용으로 계상했다. 사주는 자녀 부부의 수도권 소재 고가 아파트(시세 30억원)와 관련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고리 대부업자 등 코로나 위기상황을 악용해 서민·영세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편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자도 30명 확인됐다.

저신용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를 수취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인 C는 자금 대여 시 선이자를 수취하고 대여기간 중에도 매일 원리금을 회수하며 법정 최고이자의 열배에 가까운 이자를 수취했다.

이자수입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 명의 계좌에 원리금을 입금하게 하고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직접 출금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은 배우자명의 주상복합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거나 고가 승용차 취득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합금지 업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큰 분야는 제외하고 위기를 악용하는 민생침해 탈세분야 위주로 선정했다"며 "조사과정에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재산형성과정, 생활·소비 형태 및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해 고의적인 조세 포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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