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08.25 09:36

야당, 필리버스터 검토...국회법·종부세법·군사법원법 개정안·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처리 예정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관철시킬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본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며 총력 저지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새벽 4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에서도 통과시켰다. 

이번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과 함께 상임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된 사립학교법,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도 상정될 예정이다.

또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군 성범죄를 처음부터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부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이 순조롭게 선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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